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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동우회 회칙

金成官 황금웃음 2009. 5. 6. 15:38

規 約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本會는 (주)포스코의 健全한 發展이 會員 各自의 發展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共通된
認識에서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福利增進으로 相扶相助하는데 目的이 있다.

第2條 (名稱)
本會의 名稱은 “포스코동우회”라 稱한다

第3條 (事務所)
本會의 主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浦項, 光陽 等 地方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4條 (事業)
本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福利增進 事業
2. 生活情報의 交換과 調査硏究, 弘報 事業
3. 會員 相扶相助의 參與와 支援 事業
4. (주)포스코의 發展에 寄與하는 事業
5. 會員 福祉基金 造成을 위한 收益 事業
6. 其他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會員의 資格과 區分)
① 本會는 正會員, 特別會員으로 한다. 이를 總稱하여 會員이라 부른다
*(‘03.4.24부) 準會員을 삭제하고 기존의 準會員은 正會員으로 편입함.
(종전)準會員 : 現職에 勤務 中인 課長級 以上 幹部 및 20年 以上
勤續者

② 正會員 : (주)포스코에 入社 後 5年 以上 在職하다 退職한 者

*(‘96.4.25까지) “정회원 : 포항종합제철에 입사 후 4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01.4.25까지) “정회원 : 포항종합제철에 입사 후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01.4.26부터) “정회원 : 포항종합제철에 입사 후 5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③ 特別會員 : 本會 運營과 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고 判斷되어 理事會가 承認한 者

第6條 (入會)
本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第5條의 該當者는 所定의 入會申請書를 提出하고 入會費를 納付
함으로써 入會가 된다.

第7條 (權利會員은 平等과 原則에 따라 本會가 定한 諸般 選擧權, 被選擧權 및 各種 受惠의 權利를 가지며 規約을 비롯한 理事會가 決定한 規範과 義務를 다할 責任을 갖는다.

第8條 (除名과 脫退)
① 會員이 本會 事業을 妨害하거나 名譽를 損傷하는 境遇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 決議로
除名할 수 있다.
② 會員의 資格喪失은 死亡 및 本人의 脫退書 提出로 效力이 發生한다.
③ 會員의 資格이 喪失되었을 때는 本會에 대한 財産의 持分 請求 등 一切를 할 수 없다.


第3章 任 員

第9條 (任員의 區分)
① 本會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若干名
3. 理 事 20人 以內
4. 監 事 2人
② 本會는 若干의 顧問을 둘 수 있다.
但, (주)포스코 前任 會長, 副會長, 社長은 當然職 顧問으로 推戴한다.
③ (주) 포스메이트 社長은 本會 당연직 理事로 推戴한다.

第10條 (任員의 選任)
任員의 選任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會長,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直接 選出한다.
2. 理事는 會長團이 選定하여 總會에 報告 認准한다.
3. 名譽會長 및 顧問은 理事會 決議로 推戴한다.

第11條 (任 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再選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選은 殘任 1年 以上 時에 限하며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期滿了後라 할지라도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는 그 任期가 存續된다.

第12條 (任員의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 長 :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 選任順位에 따라 會長職務를 代行한다.
3. 理 事 : 理事會에 參席하여 本會 運營에 關한 諸般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4. 監 事 : 本會의 會計 및 事務를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4章 總 會

第13條 (總會區分 및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에 開催하는 것을 原則으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會長이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한다.
③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目的 事項 等을 會議 開催 1週日 前에 會員에게
個別通知 하거나 또는 2個 中央日刊紙(朝鮮日報, 東亞日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할 時에는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96.4.25까지)“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第14條 (總會 議決事項)
1. 規約의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
2. 任員選出 및 承認에 關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과 決算 承認에 關한 事項
4. 本會 解散에 關한 事項
5. 其他 理事會에서 附議된 主要 事項

第15條 (總會 議事 및 決議)
① 總會는 第13條 3項에 依하여 召集된 參席會員으로 成立되며 參席會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② 議事의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6條 (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에 關하여는 主要事項을 議事錄으로 作成하여 議長 및 參席理事過半數
以上이 記名捺印하여 保存한다.
② 議事內容이 記載된 議事錄의 主要要旨는 次期總會에 報告 確認한다.

第17條 (運營委員會 構成)
① 運營委員會는 會員의 構成分布에 따라 選任된 運營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運營委員의 選任範圍와 選任方法은 理事會에서 審議한다.
③ 運營委員會는 理事會 決議에 依據 會長이 召集한다.
④ 總會 開催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運營委員會로 總會를 갈음 할 수 있다.
⑤ 議事進行 및 決議事項은 總會에 準한다.

 

第5章 理 事 會

第18條 (理事會 構成)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必要에 따라 理事 아닌 關係者를 出席시켜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③ 理事會는 必要에 따라 委員會를 設置 運營할 수 있다.

第19條 (理事會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理事 3分의1 以上의 要求로 召集할 수
있다.
② 理事會 召集 時는 會議目的 事項을 確實히 하여야 하며 參席할 수 있는 餘裕를 두고
書面 또는 傳言通信으로 召集한다.

第20條 (理事會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 決議한다.
1. 規約의 改正案 審議 및 諸 規定의 制定
2. 事業計劃 및 豫算案 審議
3. 事業報告書 및 決算案 審議
4. 名譽會長 및 顧問의 推戴
5. 特別會員의 入會 承認
6. 本會 目的事業의 實行 細部事項
7. 財政 및 會計에 關한 主要事項
8. 總會 附議案件의 審議와 委任事項 處理
9. 慶弔 및 敬老 支援의 範圍와 負擔에 關한 事項
10. 會員의 入會費를 비롯한 負擔에 關한 事項
11. 會員의 除名 및 復權에 關한 事項
12. 事務局 運營 및 支會 設置에 關한 事項
13. 出資會社 任員選任에 關한 事項
14. 其他 會務處理의 主要事項

第21條 (理事會 議決)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되며 可否同 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② 監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그 意見을 開陣할 수 있다.
다만, 表決權은 가지지 아니한다.

第22條 (議事錄)
理事會의 議事에 關한 主要事項은 議事錄으로 作成하여 議長과 出席理事 過半數 以上이
記名 捺印한다.


第6章 財政 및 會計

第23條 (財政 收支)
① 本會 運營을 爲한 財政收入은 會員의 入會費 및 贊助金 등 基本資産性 收入은 基金 計理하고 收益事業의 純利益, 配當收入, 利子收入 및 運營資金性 補助金 等은 益金 計理한다.

*(‘96.4.25까지)“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등
기본 자산성 수입은 기금 계리하고 수익사업의 순이익, 배당수입, 이자수입은 잉여금으로
계리한다.”

② 本會 運營의 必要한 支出은 當該年度 收入, 豫算 範圍內에서 執行한다.
③ 本會의 福利支援 基本資産으로 每年度 剩餘金의 1/2 以上을 基金으로 計理한다.

第24條 (會 計)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 까지로 한다.
② 本會의 會計處理 方法은 一般會計 原則에 準하여 處理한다.
③ 本會 運營上 必要한 境遇에는 特別會計를 設定 運營한다.


第7章 補 則

第25條 (事務局)
① 本會의 行政事務 等 會務處理를 爲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에는 事務局長과 職員을 둘 수 있으며 會長이 任免한다.
③ 事務局長은 會長의 指示에 따라 다음 事務를 遂行한다.
1. 總會 및 理事會의 決議事項 施行에 關한 事項
2. 會員의 管理 및 會員 連絡 通信
3. 本會 事業의 細部 施行에 關한 立案
4. 資産의 管理와 會計 處理
5. 庶務行政 및 諸般 會議 準備
6. 事務局 職員 管理 및 支會의 運營 總括
7. 其他 本會 關聯 行政 全般事項

第26條 (創立日)
本會 創立日은 1990年 4月 1日로 한다.


附 則

1. 이 規約은 創立總會의 決意에 依據 1990年 3月 31日附로 制定 施行한다.
2. 이 規約의 改定 部分은 1994年 4月 22日附로 改定 施行한다.
3. 이 規約의 改定 部分은 1996年 4月 26日附로 改定 施行한다.
4. 이 規約의 改定 部分은 2001年 4月 27日附로 改定 施行한다.
5. 이 規約의 改定 部分은 2002年 4月 26日附로 改定 施行한다.
6. 이 規約의 改定 部分은 2003年 4月 24日附로 改定 施行한다.
7. 2003년 4월 24일 현재 준회원인 자는 동일부로 정회원으로 편입한다.
8. 이 規約의 改定 部分은 2004년 4월 23일부로 施行한다.

 
  * 改正 (’1997.04.01. 理事會) : 祝儀金 10萬원 → 15萬원
* 改正 (’2001.04.01. 理事會) : 弔意金(父母死亡)10萬원 →15萬원
* 改正 (’2003.04.14. 理事會) : 경로금 지급연령 65세 → 70세
 
區分
支給 內容
申廳書類


長壽祝儀
回甲 15萬원
古稀 20萬원
喜壽 25萬원
米壽 35萬원
事務局 支給 (申請 不必要 )
子女結婚
15萬원
請牒狀 또는 婚姻證憑書類
本人結婚


父母死亡
15萬원
訃告狀 또는 死亡 證憑書類
配偶者死亡
20萬원
會員死亡
30萬원
敬 老 金
年 50萬원
(설날,추석 分割支給)

○ 萬70歲 以上의 正會員으로서 浦項製鐵所 第4期 綜合竣工日 (‘81. 2. 18.)以前에 浦鐵에 入社한 會員
단, ‘96. 9. 13 以前에 入會한 會員은 浦鐵 入社日字와 關係 없이 繼續 支給됨.
○ 事務局 支給 (申請 不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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