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엇이든지 물어보이소 29

1가구2주택이라도 일시적인 경우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외에 취학, 질병 치료,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나 1년 이상 국외 거주로 취학 또는 근무상 이유로 가구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등도 보유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라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