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고엽제후유증 검진절차

金成官 황금웃음 2012. 3. 2. 07:38

 

고엽제 검진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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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검진 요건 및 절차

대상요건 및 검진기준
  • - 대상요건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93,3)에 의거
    •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 또는 종군한 자 및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자 고엽제 관련 질병에 대한
      검진을 신청한 자
    •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 · 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자녀로 검진을 신청한 자
  • - 검진기준
    • - 후 유 증(15개 질병)
    • - 후유의증(20개 질병)
    •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3개 질병)
  • - 검진방법
    • - 기초적 검사 :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등
    • - 전문적 검사 : CT, MRI, 심전도, 암조직 검사 등

고엽제 검진 요건 및 절차

고엽제 검진 요건 및 절차
업무수행기관 검 진 절 차
관할보훈(지)청
  1. 등록신청서 접수
  2. 월남참전사실 확인요청
  3. 육 · 해 · 공군본부
  4. 월참전사실 확인통보
  5. 보훈병원 검진 의뢰
신청인은 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접수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월남참전 및 국내비무장지대 근무 사실확인을 위해 육ㆍ해ㆍ공군본부에 확인요청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보훈(지)청에서 관할 보훈병원으로 검진의뢰서를 발송
   
보훈병원
  1. 검진의뢰 접수
  2. 검진안내문 발송
  3. 신 청 인
  4. 검   진
  5. (보훈병원)
검진예정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진 안내문 우편발송

신청인은 검진안내문을 수령한 후 검진안내문에 기재된 검진예정일에 해당 보훈병원으로 내원 검진을 실시
   
검진결과 통보 신청인의 검진결과를 관할보훈(지)청에 통보
   

고엽제 질병

지원내용
구분질병명
고엽제후유증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18. AL 아밀로이드증
2 세 환 자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고엽제후유의증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고지혈증(高脂血症)
결정 및 등록
검진결과 심사후 결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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