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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업안내
의료사업
고엽제 검진요건 및 절차
- - 대상요건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93,3)에 의거
-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 또는 종군한 자 및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자 고엽제 관련 질병에 대한
검진을 신청한 자 -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 · 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자녀로 검진을 신청한 자
- - 검진기준
- - 후 유 증(15개 질병)
- - 후유의증(20개 질병)
-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3개 질병)
- - 검진방법
- - 기초적 검사 :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등
- - 전문적 검사 : CT, MRI, 심전도, 암조직 검사 등
업무수행기관 | 검 진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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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훈(지)청 |
|
신청인은 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접수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월남참전 및 국내비무장지대 근무 사실확인을 위해 육ㆍ해ㆍ공군본부에 확인요청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보훈(지)청에서 관할 보훈병원으로 검진의뢰서를 발송 | ||||||||
보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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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예정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진 안내문 우편발송 신청인은 검진안내문을 수령한 후 검진안내문에 기재된 검진예정일에 해당 보훈병원으로 내원 검진을 실시 | ||||||||
검진결과 통보 | 신청인의 검진결과를 관할보훈(지)청에 통보 | |||||||||
|
검진결과 심사후 결정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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