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수원 농사

1부 토지대장 1부 도장 (절 차) 1. 신축건물일 경우 관

金成官 황금웃음 2015. 5. 30. 19:59

신축 건물 등기하는 방법

(준비서류)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1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부
토지대장 1부
도장



(절 차)

1. 신축건물일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필증이 나오면 신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 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 세무과에 가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세금을 납부하고 위의 준비서류를 지참한 후 관할등기소로 갑니다.

3. 비치된 신청서 중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대법원 수입증지 8,000원을 구입해서 신청서에 붙입니다.

5.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신청은 아들이 하게 되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6. 등기소에 1~2일 후 방문해서 권리증을 찾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합니다.

등기소에 민원상담 담당자가 있으니 문의해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 등기하는 방법

우선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건물(가옥)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건물대장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준공검사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재요청(관할구청)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완료


   준공검사시 필요서류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사진대지(공종별, 공정별로 정리하세요)   
   4. 산재보험 가입사실증명원 
   5. 안전관리비 영수증 및 사용내역

  
건물대장이 나오면 건물소유권 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