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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金成官 황금웃음 2014. 6. 26. 04:35

붙임 1>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추진 계획」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2.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에너지원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에너지원별

국 비

지방비

합 계

비 고

태양광(3kW)

2,820

1,000

3,820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총 공사비의 40~ 50% 수준)

태양열(20㎡)

7,900

1,900

9,800

지 열(17.5kW)

10,675

2,625

13,300

 

‣ 지방비 지원 비율 : 도비 60%, 시비 40%

‣ 정부 지원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

 

4. 사업신청 및 처리 기간(에너지관리공단)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2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10(월) ~ 3.21(금)

4.14(월) ~ 4.25(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차수별 예산 소진 시까지)

3.17(월) ~ 3.21(금) (매일 10:00 ~ 17:00)

4.21(월) ~ 4.25(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 4.2(수)

~ 5.9(금)

‣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가상계좌 만료일(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

5. 우리시 신청 절차

가. 사업 신청

- 시 기 : 년중 신청 가능

- 방 법 : 참여기업체와 계약 체결 후 방문 및 전화

(포항시 창조산업에너지과, ☎054-270-3393)

나. 보조금 지원 신청

- 시 기 : 사업승인(에너지관리공단) 받은 후 즉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표준 설치계약서사본(붙임 : 별지1 서식 참조)

다. 보조금 지급 신청

- 시 기 : 설치확인서 발급(에너지관리공단) 받은 후 즉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등 (붙임 : 별지2 서식 참조)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원 신청은 불가

3. 사업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4. 신청자 자부담금 예치(에너지관리동단)시 지방비는 제외됨.

5. 계약서, 보조금 지원 및 신청서에 필히 본인 서명 날인 할 것.

 

6.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내역

- 태양광(3kW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단가

설치금액

국비지원금

도․시군지원금

’12년도(40%이내)

3,913/kW

11,739

4,110

1,173

’13년도(지원단가)

-

-

3,450

1,000

’14년도(지원단가)

-

-

2,820

1,000

전년대비 지원액과 동일하게 지원

 

 

 

- 태양열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설치단가

설치금액

국비지원금

도․시군지원금

’12년(50%이내)

10㎡이하

1,189㎡

11,890

5,200

1,189

20㎡이하

1,012㎡

20,240

8,800

2,024

’13년(지원단가)

10㎡이하

-

-

4,460

1,025

20㎡이하

-

-

8,300

1,920

’14년(지원단가)

7㎡이하

-

-

520~460/㎡

105/㎡

14㎡이하

-

-

460~400/㎡

100/㎡

20㎡이하

-

-

420~370/㎡

95/㎡

전년대비 지원액과 동일하게 지원(용량별 적용)

 

- 지 열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설치단가

설치금액

국비지원금

도․시군지원금

’12년(50%이내)

10.5kw이하

1,981/kw

20,800

9,135

2,080

17.5kw이하

1,690/kw

29,575

12,950

2,957

’13년(지원단가)

10.5kw이하

-

-

8,557

1,950

17.5kw이하

-

-

12,162

2,780

’14년(지원단가)

10.5kw이하

-

-

8,295

1,942

17.5kw이하

-

-

10,675

2,625

전년대비 조정(99.6%) 지원

 

- 연료전지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설치단가

설치금액

국비지원금

도․시군지원금

’12년(50%이내)

1kw이하

51,100/kw

51,100

38,330

5,110

’13년(지원단가)

1kw이하

-

-

34,237

4,570

’14년(지원단가)

1kw이하

-

-

31,570

4,500

전년대비 조정(98.5%) 지원

7.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 량

국 비

지원금

‘14년 도․시군지원금

‘13년

지방비

지 원

합 계

(100%)

도 비

(60%)

시군비

(40%)

태양광

(고정식)

일반가구

2kw이하

1,110/kw

1,000/3kw

600

400

 

2kw초과~3kw이하

940/kw

1,000천원/3kw

마을단위

2kw이하

1,110/kw

2,000/3kw

1,200

800

 

2kw초과~3kw이하

940/kw

2,000천원/3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일반가구

7㎡이하

10.0MJ/m2·day초과

520/㎡

105/㎡

63

42

- 10㎡이하

105천원/㎡

 

- 10㎡초과~

20㎡이하

95천원/㎡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80/㎡

7.5MJ/m2·day이하

460/㎡

7㎡초과

~

14㎡이하

10.0MJ/m2·day초과

460/㎡

100/㎡

60

4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7.5MJ/m2·day이하

400/㎡

14㎡초과~

20㎡이하

10.0MJ/m2·day초과

420/㎡

95/㎡

57

38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390/㎡

7.5MJ/m2·day이하

370/㎡

마을단위

7㎡이하

10.0MJ/m2·day초과

520/㎡

210/㎡

126

84

- 10㎡이하

210천원/㎡

 

- 10㎡초과~

20㎡이하

190천원/㎡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80/㎡

7.5MJ/m2·day이하

460/㎡

7㎡초과

~

14㎡이하

10.0MJ/m2·day초과

460/㎡

200/㎡

120

8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7.5MJ/m2·day이하

400/㎡

14㎡초과

~

20㎡이하

10.0MJ/m2·day초과

420/㎡

190/㎡

114

76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390/㎡

7.5MJ/m2·day이하

370/㎡

지 열

(수 직

밀폐형)

일반가구

10.5kw이하

790/kw

185/kw

111

74

186천원/kw

10.5kw초과~17.5kw이하

610/kw

150/kw

90

60

159천원/kw

마을단위

10.5kw이하

790/kw

370/kw

222

148

372천원/kw

10.5kw초과~17.5kw이하

610/kw

300/kw

180

120

318천원/kw

연료전지

일반가구

1kw이하

31,570/kw

4,500/kw

2,700

1,800

4,570천원/kw

마을단위

1kw이하

31,570/kw

9,000/kw

5,400

3,600

9,140천원/kw

※ 보조금 지원액 산출식(예)

1. 태양열, 일반가구 8㎡(10.0MJ/m2·day초과) 경우

⇒ 100천원 × 8㎡ = 800,000원(도비 480,000원, 시군비 320,000원)

*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2. 지열, 일반가구 13kW 경우

⇒ 150천원 × 13KW = 1,950,000원(도비 1,170,000원, 시군비 780,000원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은 우리시 예산 편성금액

한도내에서 지원함.

【별지 제1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명(신청자)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주소

포항시

우편번호( - )

설치장소

포항시

설치규모

태양광 KW

태양열 ㎡ (설비타입 : )

예상사업비

총 사업비

정부 보조

지방비 보조

자 부 담

참 여 기 업

기 업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비(도․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전문기업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성명(신청자)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주소

포항시

우편번호( - )

설치장소

포항시

설치규모

태양광 KW

태양열 ㎡ (설비타입 : )

공사비

총사업비

정부 보조

지방비 보조

자 부 담

신청자

(수요가구)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비

(도·시)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전문기업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확인서 1부

2. 하자이행보증서 1부

3. 설치사진(전중후)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참고용)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을)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단위용량 당 보조금)

일금₩ 천원

원/단위용량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 중 가상계좌 예치금을 센터의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을)은 (갑)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센터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참여기업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