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신청할려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대상자,소유상한
1.농작물의경작에이용되는토지.2.다년성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1)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및조립용묘목2)과수,뽕나무,유실수기타생육기간이2년이상인식용또는약용으로이용되는식물3)조경또는관상용수목과그묘목<판매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함>3.농지개량시설의부지.4.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및비닐하우스와그부속시설.5.농막또는간이퇴비장.
농지소유상환
농지를소유할수있는최대한도.우리나라는1949년제정된농지개혁법에따라농가의농가의농지소유한도를3ha로제한하고소작이나임대차등을금지,농가의영세화와농촌근대화의장애요인이되었는데,1970년대후반부터이의시정을요구하는국내여론이높아지고1980년대후반우루과이라운드의농산물부문협상에따른농산물수입개방등국제교역환경변화로1993년정부는농지소유상한을농업진흥지역에한해3ha에서10ha로늘렸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
1.농업인농업에종사하는개인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를농업인이라고함.1)1,000미터제곱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성작물을경작또는재배하거나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2)농지에330미터제곱이상의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기타부령이정하는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농작물또는다년성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3)대가축2두,중가축10두,소가축100두,가금(家禽)1,000수또는꿀벌10군이상을사육하거나1년중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영농조합법인.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농업회사법인으로다음의요건에적합한법인.1)합명회사,합자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2)농업인이출자한출자액의합계가그농업회사법인의총출자약의1/2을초과할것.3)농업회사법인을대표하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1/2이상이농업인일것.4)농업회사법인의업무집행권을갖는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1/2이상이농업인일것.4.교육법에의한학교.5.농림부령이정하는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6.종묘(種苗)기타농업기자재를생산하는자.7.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자.8.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규정에으한농지의개발사업기구안에소재하는농지로서농어촌진흥공사가개발하여다음의농지를취득하는자.1)도·농교류촉진을위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원부지2)농어촌휴양지에포함된1,500제곱미터미만의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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