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통계조사원 채용 공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근무할 통계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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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 채용인원: 통계조사원 6명
○ 채용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기획총괄과
○ 업무내용: 통계조사, 오류검토 및 보완, 전산입력 등
2. 근무조건
○ 직 위: 통계조사원
○ 계약기간: ‘11. 4. 25. ∼ 6. 10.
※ 예산과 통계조사 일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다소 변동가능
○ 보 수: 일급 43,000원 (시급 5,375원)
○ 복 지: 4대 사회보험 적용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7층)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사 사업장 방문시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고,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컴퓨터활용(한글 및 엑셀문서의 작성과 편집)이 가능한 자
4. 우대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 해당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 저소득층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있고 면접당일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자로서 응시지원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우대함
5. 원서접수 및 심사방법
○ 접수기간: ‘11. 4. 8.(금) ~ 4. 14.(목) 18:00
○ 접수방법: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의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한 접수워크넷 메인화면 > 하단의 공기업/공공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채용배너 선택 > 개인회원 가입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원서접수는 'e-채용마당‘ 외에는 받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우편, 방문 등 접수 불가)
○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4.19.(화) 10:00 예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에 게재
- 면접시험: 4.21.(목)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4.22.(금) 17:00 상기 홈페이지 게재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진 3×4㎝ 3매(최종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와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기획총괄과(☎3465-8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