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우들이 갈망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 추가예정질병(허혈성심혈질환, 파킨스씨병, B형세포백혈병/2012.1.1시행예정))은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현행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등급을 받은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의 정산이 가능(사망자의 경우 사망한 달까지)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고, 당해질병이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국내환자의 경우 순직군경)유족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즉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훈청에서 조회를 하여 해당자나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그렇게까지 해줄련지는 의문이니까요.
[추가인정질병 소급보상근거 현행법령 관련조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8호, 2010.12.31, 일부개정]
제6조의2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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