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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2.일반분양시 청약 가점은

金成官 황금웃음 2010. 10. 25. 05:37

ㅁ2.일반분양시 청약 가점은

가점제물량(75%)에서

무주택기간가점 32점,부양가족가점35점,통장가입기간가점 17점 합계84점 중

청약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물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추첨제물량(25%)에서 한번 더 경합합니다.

 

ㅁ3.부양가족가점에서 부양가족은

청약자와 배우자 자녀2명과 동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청약자와 한 주민등록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상 청약가점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 구분

점수

해당

사항

확인할 서류 등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ㅇ 주민등록등본

ㅇ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3년 미만

6

:

13년 이상~14년미만

28

14년 이상~15년미만

30

15년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ㅇ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

일을 확인)

1명

10

2명

15

3명

20

:

6명이상

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ㅇ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

15년 이상

17

④ 가점

-

⑤ 감점

ㅇ 건축물대장 등본 등

총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