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2.일반분양시 청약 가점은 가점제물량(75%)에서 무주택기간가점 32점,부양가족가점35점,통장가입기간가점 17점 합계84점 중 청약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물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추첨제물량(25%)에서 한번 더 경합합니다.
ㅁ3.부양가족가점에서 부양가족은 청약자와 배우자 자녀2명과 동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청약자와 한 주민등록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상 청약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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