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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실시� 급여이종류

金成官 황금웃음 2008. 4. 9. 11:30

http://www.mw.go.kr/user.tdf?a=user.new_portal.index.IndexApp&c=100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7조)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이용지원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 23조 - 26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급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급여종류
급 여 내 용
지급액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아래 지역거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15만원
12만원
11만원
2.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개별적 특수사유 해당자 : 신청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인정자가 간병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20만원

※ 단,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대여는 가능하나,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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