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유언장 작성 방법
▶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유언장 작성 방법
1. 손으로 직접 써야한다(자필서).
2. 작성날짜는 연월일을 정확하게 써야한다(날짜).
3. 주소(유언자가 살고 있는 곳)와 유언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주소 및 성명).
4. 도장이나 서명을 반드시 해야한다(날인).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6다25103, 25100, 2006년8월9일 선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에 의환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방식이 간단하지만, 유언자 사후 판명이 곤란하고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따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원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죽은 자의 육성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내용이 잘못하면 소멸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존재의 명확성이나 내용확보가 쉽지만, 공증인 출장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것을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생전에 비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밀증서 성립의 다툼과 분실 및 훼손의 염려가 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
자필 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 즉 말로써 전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본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즉, 드라마에서 적지 않게 보았던 죽기 전에 말로 하는 유언은
민법상의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법적효력을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