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기도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란?

金成官 황금웃음 2012. 11. 9. 05:10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란?
납부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내는 제도
요즘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베이비부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으로 노후준비를 돕고 있는데, 그 중 선납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납제도란?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1995.7.1일에 최초 도
    입하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농어업인의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고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장 1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납과 함께 도입 되
    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2012.7.1일부터는 신청당시 만 50
   세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된 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분입니다.

▣ 신청기한은?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 2012.12월분부터 2013.5월분까지 6개월분 신청시 2012.11.15일까지 신청)

▣ 신청기간은?
    선납 신청은 월단위로 하며, 최장 1년(12개월) 으로 하되 신청당시 만 50세 이상인 분은
   최장 5년(60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국민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전화(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로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해야 할 금액은?  
    선납보험료 = 선납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하여 감액한 금액   

 (예시)

 매월 18만원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가 60개월(5년) 선납을 신청 
 (2012년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2.8%로 가정)
  
☞ 선납기간의 총 보험료는 10,800,000원이고 총 감액금액은 768,600원으로,
      납부할 총액은 10,800,000원 - 768,600원 = 10,031,400원



▣ 유의사항
    선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모두 인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
    당 기간이 경과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 이후 월보험료, 이자율, 사업장취
    득으로 인한 선납 유예 등 변경사항에 따라 신청기간과 실제 납부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
    의해야 합니다.